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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도)은 관내 학교 및 학부모에게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 안내 리플릿을 2일 배부한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데 따른 조치다. 

리플릿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현장지원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지도, 학교폭력예방 컨설팅을 담당하는 사안처리 심의팀과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현장밀착지원 신속대응팀, 관련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피해학생 치료 및 치유 등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Wee센터의 주요 업무와 학교폭력대책 사안처리 흐름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교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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