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부담 경감 및 경기 부양을 위해 4월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전체 임대용농기계 63종 334대에 대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면제 지원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용농기계를 이용하는 전체 농가이며, 별도의 면제신청 절차 없이 임대인이면 누구나 면제받는다.

이는 코로나19로 침제된 사회적·경제적 분위기를 전환하고 영농철 농촌 인력난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천기자 news8582@ulsanpr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