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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할인가로 승용차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전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지인 B 씨로부터 직원 할인가로 승용차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차량 대금 2,967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6월 승용차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이후 구매하려는 차에 하자가 발견돼 출고가 취소되면서 돈을 돌려받았고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A 씨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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