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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20대 울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정리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을 정리해 4년 전에 약속한 것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살펴봤다. 이를 통해 21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주권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일부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출마 선언 및 출마가 유력한 의원들에 대한 주권자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발의는 정갑윤 의원이 가장 많았다. 가결률은 박맹우 의원이 높았다. 김종훈 의원은 발의건수와 가결률이 가장 낮았다. 결의안은 김종훈 의원이 유일하게 발의했으나(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가결률의 경우 여당 여부, 공동발의자 참여의원 수, 소속 상임위 관련 법안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법안발의 최소인원(10명) 의석수를 가지지 못한 소수정당은 동의서명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울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가결률은 21.6%이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의원발의 가결률이 24.2%였다는 것과 비교해 울산은 더 낮다. 이번 조사에서 20대 마지막 회기인 2월 임시국회의 결과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의원발의 상당수가 임기만료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 발의 숫자가 국회의원 평가 및 공천심사의 기준 등이 되면서 무가치한 법률안이 남발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이러한 법안 늘리기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울산 국회의원의 경우 민주당 소속인 이상헌 의원 또한 이러한 단순조문 개정, 한자식 용어의 한글화, 타 법 개정으로 인한 법률안 정비 등과 같은 법안늘리기 현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 법안에 대한 법제처 분류 기준 44개 중 환경, 노동, 사회복지, 지방제도, 에너지이용, 상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전체 분야에서 의원발의 2순위까지 비율을 보면 강길부 의원의 경우 '교육학술-과학기술'로 나타났는데 유니스트를 비롯한 4개 과학기술원 법안별로 인력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조문을 넣어 발의하면서 교육학술 분야가 1위가 됐다. 2위인 '과학기술분야'에는 해상풍력 지원 관련 법안이 있다.
김종훈 의원의 경우 '노동분야' 법안이 많았다. 핵발전 관련 법안을 3개 발의해 '에너지이용' 관련 분야가 2위로 나왔다. 박맹우 의원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균형발전법 등의 개정안을 많이 발의하면서 '재정/경제일반 분야'가 1위로 나왔다. 이상헌 의원의 경우 단순조문 개정 등의 법안이 많았으나 '문화'와 '관광'관련한 법안이 눈에 띄었다. 이채익 의원은 수소경제 관련 법안을 포함해 '에너지이용'관련 법안과 '재정/경제일반' 등 3개 분야가 공동 1위였다. 정갑윤 의원은 '내국세'분야가 1순위로 나왔는데, 과세특례 기한 등이 종료되는 9개 법안을 기간 연장하는 내용이 많았다.
법제처 분류에는 '에너지이용/광업'으로 구분되지만 이중에서 핵발전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만 추렸다.

강길부 의원은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핵발전 분야에서 부지선정 과정에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수렴 등 시민안전에 방점을 둔 법안 등을 발의했다. 박맹우 의원은 원전비리방지법안명을 개정하자는 안과 태양광 발전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울산의 수소경제 추진과 관련된 법안 등을 발의했다. 정갑윤 의원은 지자체 세입증가를 위해 원전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능비상계획 구역의 지자체까지 확대하자는 안과 천연가스 채취관이 들어오는 지역에 해당 재원을 부과하자는 안 등을 발의했다.
의원별로 가장 집중한 유형을 보면 강길부 의원은 분배정책 분야, 김종훈 의원은 보호규제 분야, 박맹우 의원은 기구구성 분야, 이상헌 의원은 기타분야, 이채익 의원은 기구구성 분야, 정갑윤 의원은 분배규제 분야에서 가장 많은 법안발의를 했다.

소득이전정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누진조세를 포괄하는 재분배 정책 분야에서는 정갑윤 의원이 4건을 발의했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된 2건, 최저임금 국회 승인 1건, 고액기부 기준완화 1건이었다.
이번 법안발의 현황에 대한 1차 발표를 시작으로, 2차로는 핵심법안 표결현황 등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외에 지역의제 제안 및 정치인들의 혐오발언 모니터 등은 별도의 연대활동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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