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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문화 활성화 위해 공연시설의 사용료 및 기획공연 관람료를 50%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가 향후 안정화되더라도 후유증이 오래갈 것으로 내다보고 사용료와 관람료를 공연 재개 시점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울주문화예술회관, 웅촌문화복지센터, 서울주문화센터 3개소다.


 관내 예술인·단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연장과 전시장 사용료를 50% 할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진 일상과 예술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군민들에게는 기획공연 관람료를 50% 할인한다.


 울주문화예술회관 기본시설 사용료는 공연장 1일 사용료 평일 기준 22만원, 토·일·공휴일 기준 28만6,000원이다.


 웅촌문화복지센터 공연장 사용료는 1회 4시간 기준 5만원이며, 서울주문화센터는 1일 사용료 평일 기준 19만원, 토·일·공휴일 기준 24만7,000원이다.


 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등 근거 법령에 따라 이번 감면 조치를 결정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시설 사용료 감면이 울주군 문화예술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해 공연예술과 멀어진 거리를 다시 가깝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울주군 문화예술 공연시설 사용료 감면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로 침체된 울주군 문화예술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이 공연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 감면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울산문화예술회관도 사용료 및 관람료 할인 등을 검토 중이다. 중구문화의전당과 북구문화의전당은 감면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울산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시 사업소인 울산문예회관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절차가 걸리지만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번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대관료 50% 인하는 북구문화예술회관의 운영조례가 아직 미확정이라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지난해 1월부터 사업소로 독립한 관계로 독자결정은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 조례가 개정돼 회관으로 이관되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현주기자 uskh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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