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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울산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 울산시의회에서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6일 열린 울산시의회 212회 임시회에서 고호근 의원은 학생 1명당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 지원 사업 추진에 앞서, 울산시의회 패싱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 의원은 "시의회의 의결도 나지 않았는데도 중대한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절차와 과정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학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수업을 연장하고 급식을 더 해야 할 경우 급식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또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반발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시교육청이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울산시가 어린이집 지원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울산시와 시교육청, 구·군자치단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추진하는 '교육재난지원금'은 혁신행정·적극행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정책 취지에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의기관 '울산시의회 패싱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과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총 151억4,000만원의 재원을 확보, 유치원과 초중고 441개교 학생 15만1,412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1명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울산이 처음이다.

재원은 등교 개학 연기에 따라 3∼4월 집행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 93억원(시교육청과 광역·기초자치단체 매칭)에다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는 58억4,000만원을 더해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5월12일까지 열리는 212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의결되고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돼야 5월 중 지급이 가능한 정책이다.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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