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집행부가 대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한 것과 관련, 노조 내부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 현장조직인 '현장희망'은 21일 소식지를 내고 "집행부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해야 하는 대의원 선거구를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규정·규칙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현대중 노조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지 못해 6개월째 32대 대의원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올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해양플랜트공장이 폐쇄된 가운데 해양플랜트 품질경영부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집행부와 운영위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지부 조직표 상 아직 플랜트 품질경영부와 해양 품질경영부가 개별 조직임에 따라 각각 단독 선거구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운영위원 측은 현재 회사 조직 상 해양플랜트 품질경영부가 한 부서이니 선거구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총 9차례의 운영위가 열렸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최근 집행부는 선거구 획정안을 운영위가 아닌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운영위는 지부 조직표를 무시한 채 회사 조직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이는 규칙을 무시한 처사로 지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의원 선거구는 운영위에서 확정하는 것이 마땅하나, 올해도 벌써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운영위 결정만 기다리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행부가 그동안 운영위에서 해 오던 대의원 선거구 심의 절차를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노조 내부에서 집행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희망은 "운영위원회는 지부임원 전원과 대의원 중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된 2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그 기능과 역할이 분명하다"며 "집행부는 (선거구 획정안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규약·규정 위반임을 알고도 노조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지부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지부장을 포함해 관련자 모두 징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장희망은 "집행부는 앞서 총회에서 해야 할 조합비 인상안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대의원 쪽수로 통과시키더니, 이번 대의원 선거구는 대의원대회 부결 시 조합원 총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원칙·절차·기준이라는 게 있기는 한가"라고 지적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