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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구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품업체에 대한 분담금 부과방식 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민간소각 시설 이용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 전영희 의원(환경복지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2차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 발생을 우려하며 원활한 처리를 위해 수거업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처리체계에서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자는 발생한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부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분담금은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에 다시 지원금으로 배분된다"며 "시는 회수선별업체의 분담금 상향 지원을 위해 현행 분담금 납부대상 기준을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 제조업자에서 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대상의 확대 필요를 건의했고, 환경부에서 분담금 부과방식 개선 등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전 의원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잔재물을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또는 민간소각장 이용에 따른 비용 보전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시 성암소각장은 일일 의무량이 546톤이지만 실제 소각량은 551톤으로 초과 처리되고 있어 가동중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성암소각장 재건립 후 반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소각장 처리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2019년 민간소각 처리업체가 잔재물 소각비용을 톤당 14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을 전년도와 동일한 비용(12만원)으로 유지토록 조정 중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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