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토지 등의 서류를 복사해 달라는 조합원의 요청을 묵살한 재개발조합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조합장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 등 200여명에게서 재개발 감정 평가서류, 대표자 선임 관련 서류 등의 복사, 열람 신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복사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해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A씨의 주장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사신청서가 조합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던 점, 조합장은 자신의 사무에 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누구라도 조그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우편물 도착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서류 열람 복사와 관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명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조합원 등의 이익을 해칠 정도로 각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200건 이상의 복사 신청이 동시에 들어와 형식적 심사조차 다른 사무와 병행해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