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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여름철 태풍·홍수·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해주기 때문에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92%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소유자 및 세입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문의는 거주지 관할 구·군 재난관리부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등 풍수해 피해가 예년에 비해 횟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면서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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