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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와 시설이용 금지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반환조치를 할 예정이다.

휴업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산정 요율을 1%로 적용한다.

이를 적용하면 학교 매점과 자판기 등 통상 5%였던 임대료 요율이 1%로 적용대 해당 기간 동안의 임대료가 80% 인하된다.

지원 대상은 교육청 산하 학교, 기관의 공유재산을 상업용, 사무용으로 임차한 소상공인이며 변상금 체납자, 주거용, 경작용 등 재난과 무관한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학교(기관)에서는 지원 내용을 각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서를 해당 학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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