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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오랜 숙원이었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가 내년 3월 개원한다. 반가운 일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담은 대법원 규칙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원안에는 울산원외재판부를 오는 2021년 3월 1일 개원을 예정으로 추진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울산원외재판부는 그동안 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울산에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지속적인 설치 요구를 해왔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에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시민 16만여명이 서명했다. 

그동안 울산은 광역시라는 도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부기관의 관할 관청이 소외돼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산업체가 집중돼 있는 울산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기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청이다. 하지만 울산에 기상청은 없다. 조직과 규모 시설 면에서 왜소한 울산기상대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울산시민 8만명이 기상청 승격을 요구하며 서명을 했고 이를 정부에 전달해 놓고 있다. 

울산기상지청 승격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서명운동에 시민 8만3,008명이 동참했다. 추진위원회는 시의원, 시민환경단체 대표, 기업체 공장장 등 42명이다. 지난해 10월 구성돼 올해 3월까지 서명운동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앞서 서명을 마감했다. 추진위원회는 시민이 많이 모이는 롯데호텔, 울산역, 태화강전망대, 태화강 국가정원 안내센터 등에 서명대를 운영하고 각종 축제에서 홍보하는 등 서명운동에 최선을 다했다. 

이와 함께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울산 울주군 중서부권 주민들의 민원인 울주세무지서 신설문제도 시급한 민원이다. 중서부권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울주세무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달 행정안전부의 심사가 관건인데 이를 통과하면 내년 4월께 개서 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수요가 높은 '울주세무지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행안부 등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행안부는 '직제 평가'를 실시해 세무지서에 근무할 30명 내외의 국가직 세무공무원 배치 여부를 검토한다. 행안부를 통과하면 기재부에서 예산심의를 하게 된다. 최종 통과 여부는 연내에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울주세무지서 건의는 중서부권 인구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다. 울주군 중서부권의 국세 규모(2018년 기준)는 4,000억원이며, 인구는 14만명에 달한다. 울주군은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인구유입과 성장가능성을 내다보고 2023년까지 5만8,000명이 더 늘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도 한 요인이다.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다운척과지구 등 도시개발이 이어지면 세무 행정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울주군 중서부권의 관할세무서인 동울산세무서와의 거리가 평균 30㎞ 이상으로 멀어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주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해 세무서를 가려면 승용차로 50분, 버스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상황에 불편,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금융부분의 홀대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금융 민원의 경우 광역시 승격과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울산지원이 없는 이유로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울산에서 발생하는 금융 민원은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과 비슷한 규모다. 울산지역 금융민원은 2016년 606건, 2017년 659건, 2018년 67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다. 상황은 이렇지만 금융감독원은 울산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상황이다. 울산은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에 소속돼 있는 관계로 지역 금융 소비자가 민원 업무를 위해서는 부산을 찾아가야 한다. 바로 이 같은 점 때문에 최근 들어 금감원 울산지원 유치에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병무청을 비롯한 주요기관의 울산담당 기관 유치는 서둘러야 할 과제다. 

울산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적자 운영 우려로 건립 퇴짜를 맞은 정부 산하 기관은 하나둘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정부의 국가예산 배정에서 울산은 늘 홀대를 받아왔다. 이제 똑같은 실패는 반복해서 안된다. 이번 원외재판부 설치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울산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울산 홀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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