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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기사들을 접하다보면 생각보다 낮은 가해자들의 연령대 때문에 씁쓸함을 느끼곤 한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해서 협박하는 행위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뜻한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단속에 적발된 전체 피의자 중 30% 이상을 10대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가해자 비중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청소년들의 가벼운 인식'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 질문 란을 보면 '학교 친구의 다리와 엉덩이를 몰래 장난으로 찍었는데 처벌 받나요?' '장난으로 친구의 얼굴을 다른 성인물에 합성을 해서 메신저에 올렸는데 문제가 되나요?' 라는 식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지니고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처벌규정의 강화, 신상 공개 등 여러 가지 사후적 충격요법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정부는 최근 n번방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로써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18개 조항이 개정·신설됐다. 의제강간이나 추행죄 공소시효 폐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개정된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방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통한 사전적 범죄예방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청소년들의 학업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자칫하면 왜곡된 성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충분한 야외 활동 및 취미 활동을 보장해 주는 교육 문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을 괴롭히면 자신도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상호 존중의 교육이 어릴 때부터 가정 및 학교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단순히 '짧은 옷을 입지 마라' '낯선 사람에게 사진을 주지 마라'는 식의, 자칫하면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비추어 질 수 있는 형식적인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어떻게 가담하는지, 가담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등 구체적인 안내를 통해 청소년들을 가해자가 되지 않게 선도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어른의 거울이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동·청소년을 유혹해 사진과 개인 정보를 확보한 다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범죄를 행한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유료회원 1만여 명 대부분이 어른들이다. 

어른들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성 착취물을 보려고 하면서, 청소년들에게는 디지털 성범죄는 나쁘다고 가르친다면 과연 그 교육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져본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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