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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여성을 추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3년간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취업비자를 받고 국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12월 10일과 17일 야간 산책로에서 20대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신체를 만지는 등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범행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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