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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7일 오전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정된 사업지구는 중구 반구5지구 등 6개 지구, 1,326필지(60만1,000㎡) 등으로 국비 2억9,600만원을 포함한 3억1,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 1월 21일 북구를 시작으로, 2월 7일까지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거쳤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지소유자들을 분산해 여러 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은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일대일 대면방식으로 사업을 설명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22억7,900만원을 들여 남구 고사지구를 비롯한 35개 지구, 7,592필지(1,031만1,842㎡)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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