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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 관련 청탁과 장씨로 부터 3,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방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으로 선거기간 캠프에서 돈 관리를 한 것 확인돼 이 돈이 뇌물성이라고 검찰은 보고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에 적용한다.

검찰은 장씨가 지방선거 이전 건넨 돈이 송철호 시장이 당선된 후 요직을 맡게 된 송 시장 측근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장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께 체포해 이틀간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김모씨와 정모씨가 한 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적극 해명하면서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곳이 다름 아닌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확인된 만큼 사안을 대응 없이 넘길 경우 의혹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해명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송 시장은 이날 반박 입장문을 통해 "송철호 캠프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후 바로 해단했고, 중고차매매업체 사장 장모씨는 캠프 합류하거나 선거 당시 3,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없었다"며 알려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입장문에선 이어 "송철호 캠프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이 보도됐다"면서 "정정 보도하지 않을 땐 언론중재위 제소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송 시장 측은 언론 보도를 인용,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당사자 김씨는 '동생이 지난달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시점이 선거 이후이고 개인 채무 성격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 측은 "개인채무 여부는 검찰에서 잘 살피겠지만, 송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또 이 수사 건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고, 검찰의 '청(靑) 선거개입' 수사와 별건임에도 연관된 사건인 것처럼 왜곡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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