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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 울산시내 도로 주행속도가 30㎞ 또는 50㎞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스쿨존이나 일부 위험·혼잡구간을 제외하고 60㎞에서 80㎞인 시내 구간의 차량 운행속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도시지역 차량 주행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정부의 '안전속도 5030' 계획에 따른 것인데, 혁명적 수준의 교통정책 변화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설문조사와 함께 지역상공계 등의 충분한 여론 수렴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의 형식적 절차만으로 실제 적용을 준비하고 있어 혼란에 따른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울산시는 28일 오후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안전속도 5030'를 주제로 2020년 울산교통포럼을 열어 국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주행속도 규제의 시민 수용성 제고와 원활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교통포럼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 목적이었지만, 주제발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과 울산시 담당공무원이 맡아 주행속도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방점을 뒀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안인데다 산업물류와 도시 내 이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규제임에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나 시민공청회 등은 생략한 채 이날 전문가 포럼만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수순 밟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면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의 주행속도는 50㎞로 묶이고, 이면도로는 30㎞ 밖에 속도를 못 낸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까지 허용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구간을 지정하는데 따른 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서 규정을 남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녹지 50% 이상인 울주군과 북구 등의 외곽도로와 권역을 잇는 농소~옥동 도로와 국도 24호선 등 도시고속도로 성격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울산시내와 국가산단 내 도로의 주행속도는 50㎞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이미 지난 3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8월부터는 속도 규제를 위한 도로 표지판과 노면표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시설을 보강한 뒤 9~10월이나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폭넓은 여론 수렴 없이 일률적으로 '안전속도 5030'를 적용하는 것은 시민불편과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산 등 다른 도시의 부작용을 지켜본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울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 도로여건이 좋은 만큼 속도로 일률적으로 50㎞, 30㎞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도로별 특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과도한 처벌이 우려되는 '민식이법' 시행에 대한 반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35만명이 동참한 상황에서 도시 도로의 지나친 속도 규제로 위반과 단속이 남발할 경우 극심한 혼란과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안전속도 5030'를 시행한 부산에선 6개월 계도기간 동안 단속 건수가 27만 건을 넘었고, 지난 12일 본격 단속에 들어가면서 하루 평균 500건에 달하는 위반자가 나오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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