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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매년 시행 중이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영업 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규평가 업체 1곳과 평가 후 2년이 지난 정기평가 업체 7곳 등 모두 8개 업체다.

업체현황 및 규모와 생산능력 등에 대한 기본조사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시설 및 품질관리 방법에 따른 위생관리 여부 등 120개 항목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소(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 일반관리업소(위생관리가 법령기준에 적합한 업소), 중점관리업소 등 3등급으로 지정·관리된다.

1등급 자율관리업소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우선지원 및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3등급 중점관리업체는 시설 및 관리가 미흡한 업체로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북구 관계자는 "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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