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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1일부터 2주간 울주군 전 지역에서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울주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그동안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자제해 왔으나 정부 방역활동 지침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의 자동차 관련 체납세액은 23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62억원 중 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울주군은 이를 징수하기 위해 세무2과 직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으로 합동영치반을 구성해 야간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울산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15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울산 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 또한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납세의식 제고 및 체납세 일소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번호판을 수령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체납액 분할납부를 적극 안내해, 체납세 징수뿐만 아니라 납세 여건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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