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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15년 동안 성폭행하고 4차례 임신과 낙태를 하도록 만든 50대 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장치 2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에 사는 A씨는 2004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린 12살 딸을 성폭행했다. 이날 이후 A씨는 딸을 15년 동안 매주 1회 이상 성폭행했고, 18세 즈음에는 4번에 걸쳐 임신과 중절수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딸에게 '마누라'라고 부르고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올해 초 딸이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몇번 만났느냐. 성관계를 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단순히 피해자를 강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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