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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팬티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교사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31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를 파면 처분했다.

A교사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개월 만에 22만5,76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20만명)을 갖췄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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