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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을 하다 여성 게임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께 울산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채팅창을 이용해 여성 게임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를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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