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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훼손해 임야를 무단 전용하고 나무를 반출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께 울산시 울주군 임야 5개 필지 총 2천400여㎡에서 굴착기를 이용해 토지를 절토하거나 평탄화하고, 높이 4m와 길이 150m짜리 석축을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무 반출이 금지된 임야에서 소나무 8그루, 참나무 10그루, 소나무 묘목 100여 그루 등 4,500여만원 상당 나무를 뽑아 반출하기도 했다.
산지를 전용하려면 산지 종류와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무 벌채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산림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크고, 무단으로 벌채한 소나무 양도 적지 않다"라면서 "피고인은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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