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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억대 기획부동산 사기에 휘말린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낮은 형량에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울산지법은 4일 열린 항소심에서 기획부동산 일당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항소심은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이 리조트나 타운하수 등 상업·주거지역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을 운영한 일당 13명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따른 것이다.

울산지역 대규모 기획부동산 사기건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동산 법인 3개를 운영하며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이다.

피의자들은 "제주 곶자왈 지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타운하우스 등을 건축하면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434명으로부터 2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았다. 

이에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당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경찰조사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 1,000여 명, 피해액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피해자들로 구성된 '울산미래성장포럼회원' 5명은 재판을 앞두고 울산지법 앞에서 "1,000억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해 적법하게 처벌해라"고 촉구했다. 역대 최대 금액의 사기건임에도 피의자들이 저지른 행위에 훨씬 못미치는 판결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1심에서 핵심 인물에 대법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졌다. 사기 피해액이 어마어마한데도 재판부에 어떤 권력이 개입해 이런 형을 내리는지 모르겠다. 오늘 열리는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면서 "피고인들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 최 모 변호사를 선임해 현저히 낮은 형량을 받아냈다. 한국에서 보여주는 전관예우의 대표적 사례다. 피해가 많고 호소를 해도 사기꾼이 고액의 변호사를 고용하면 피해를 봐도 피해 회복 조차 받을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무려 1,000억대나 되는 피해금액에 대해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회부해주지도 않았다. 재판부에 보여주기 식의 반성문만 제출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서 돈 날린 피해자들은 지금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고발자라고 밝힌 C 씨는 "사기를 친 사람 중 한 명은 내 남편이다. 당시  말렸으나, 내 말을 듣질 않았다"면서 "사기친 행위를 발설하면 오히려 성 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2차 피해를 일삼았다. 재판부에서는 이 모든 부분을 감안해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기자 uskej@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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