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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4만 4,776건, 47억 8,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6월, 12월) 부과되지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차, 화물차 등은 연 1회, 6월에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080-331-3030) 간편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월부터 지방세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 납부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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