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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은 해외출장 기업인 등 필수 출국자를 위한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업무를 18일 시작했다.

울산대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타 국가의 외국인 입국 금지, 제한 조치 등으로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 발급 지정 기관으로 선정돼 이번 업무를 맡았다.

승인 검사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RT-PCR검사)를 시행하고 건강 이상 의심 소견이 없으면 정부 지정 서식 또는 외국 정부 지정 서식에 따라 영문 건강 상태확인서(Medical Certificate) 또는 해당 국가별 필요 서류를 제공한다.

증명서 발급 업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단순 여행 등 개인적인 용무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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