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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를 서로 차별 대우하며 노조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영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화학업체 사장 A(60)씨와 부회장 B(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이 경영하는 회사는 2015년부터 호봉제 폐지와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 등을 담은 단체협약안을 놓고 1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1노조는 3개월 동안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2016년 5월 이 회사에 2노조가 설립됐다. 회사는 같은해 9~10월 2개 노조와 단체협상 교섭을 시작했다. 

1노조와는 합의를 못했고, 2노조는 합의에 이르렀다. 회사는 두 노조에 '회사가 제시한 단협안에 합의하면 경영성과급 310%와 취업규칙 개선 격려금 100%를 지급하겠다'는 추가 조건을 제시했는데 검찰은 회사 측이 사실상 1노조의 반대와 2노조의 수용이 예상되는 차별적인 조건을 내건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합의안을 수용한 2노조는 경영성과급 등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A씨 등은 노조를 차별 취급해 1노조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를 결심하도록 하는 등 노조 운영에 지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호봉제 폐지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에는 전체 1노조원 다수(73%)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노조가 추가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2노조 요구 조건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2노조가 협약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상존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두 노조에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체교섭 결과로 두 노조에 근로조건 차이가 발생한 배경에 1노조 교섭력을 감소시키거나 노조원을 탈퇴시키려는 회사 의도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면서 "피고인들에게 반노동조합적 의도나 지배개입 의사가 존재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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