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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을 중개하면서 보증금을 부풀리고 그 돈을 가로챈 30대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경남 양산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룸 소유주 B씨에게 '보증금 300만원, 월세 40만원'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3,300만원, 관리비 월 5만원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임차인을 구했고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300만원만 건네고 나머지 3,000만원은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까지 10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1억5,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임대인들이 전세 등을 선호한다는 것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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