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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4시께 울산의 한 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던 중 뒤에서 기다리던 B(23)씨가 일행들에게 "우리는 언제 가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며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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