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에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 개최 후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참석한 단체장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전주에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 개최 후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참석한 단체장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8일,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 차기 부회장에 선출됐다.

이 시장은 이날 32년 만에 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에 대한 토의와 함께 지난해 9월에 착수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용역의 최종 보고와 관련한 협의에 이어 차기 협의회임원진 선출에서 부회장에 선출됐다. 

이날 회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 14건의 정책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강조하고,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통해 주민생활의 불편과 중복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돼 있으며, 효율적인 대도시 행정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됐다. 현재 포항시를 비롯해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등이 가입해 있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간 현안 사항에 의견 교환을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한우기자 hwlee9919@

☞ 울산신문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vo.la/ut4n
☞ 울산신문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vo.la/xLJA
☞ 울산신문 페이스북 구독하기 ▶ https://vo.la/yUp4
☞ 울산신문 인스타그램 구독하기 ▷ https://vo.la/3jIX
☞ 울산신문 트위터 구독하기 ▶ https://vo.la/1ubY
☞ 울산신문 블로그 구독하기 ▷ https://vo.la/KzpI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