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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578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주택(1/2)과 토지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62억원이 늘었다.
 
증가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상승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건물 신축과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 등이다.
 

각 구·군별 부과액은 중구 209억원, 남구 530억원, 동구 178억원, 북구 266억원, 울주군 395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부과내역 확인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2, 남구청 226-3561, 동구청 209-3272, 북구청 241-7523, 울주군청 204-0532)에 문의하면 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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