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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거해 신고 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 대상은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소 575개소 등이다.

평가기간은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이며,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평가표의 세부항목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는 영업신고증, 요금표 게시 등 법령에 의해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과 시설환경, 고객 안전성, 서비스 품질 등의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항목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업소별 위생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녹색등급(90점 이상 최우수업소) △황색등급(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업소) △백색등급(8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중 하나의 평가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단, 평가기준의 법적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녹색등급을 받을 수가 없다.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받은 최우수업소(녹색등급)에 대하여 위생물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각 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은 10월 중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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