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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신청대상 차량은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영업용 화물(특수)자동차로 4축이상 차량과 특수 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자동차가 해당되며, 보조금 지원은 장착대상 차량 1회에 한해 한 대당 최대 40만원(장착비용 금액의 80%)까지 지원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 운전 등으로 차로이탈을 센서 등으로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신청방법은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가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 장치 장착 후 장치부착 확인서와 통장사본, 장착비용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남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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