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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이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 행위로 구민이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구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직원들의 배상책임이 늘어남에 따라 법률적 소송 및 민원 등의 처리에 따른 부담을 보장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높이고 적극 행정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회계 관계 담당자 등에 대한 재정보험 등 일부에 한정 보장 됐지만,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일반사무까지 확대됐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3억, 연간 10억원으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비롯한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소송비용 등이 보상된다. 단, 고의 및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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