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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총회 도중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한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폭력이 정당화되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노조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노조원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원 8명은 지난해 5월 31일께 울산시 남구 울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리던 날 경찰관 C씨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공동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총장이 당초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점거 농성을 벌였는데, 당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장소를 변경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대로 이동해 주총장 주변을 둘러싼 경찰, 회사측이 고용한 인력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사복 차림의 경찰관 C씨를 발견하고 8명이 집단으로 폭행했다.
노조간부 A씨는 경찰관 C씨가 주총장 주변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잡아라"라고 소리치며 경찰관 C씨를 둘러싸고 집단으로 폭행했다. A씨 등 8명은 경찰관 C씨를 폭행해 허벅지, 고관절 근육과 신경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과정에서 A씨 등 5명은 혐의를 인정했고, 3명은 '정당방위였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압도적인 수를 내세워 헬멧을 쓰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주총회의가 끝나자 흥분하고, 화가난 상태였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력이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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