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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경찰관을 출국금지한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 대상의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데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남용과 출국금지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2월 1일까지 A씨를 출국금지하면서 A씨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는 지난 1월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서 출국수속을 하다가 출국금지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출국금지 조치는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다음날 해제됐다. A씨는 기소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성실히 검찰수사를 받았고 경찰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담당 검사들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15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해온 경찰공무원이고 어린 딸,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있는 40대 중반 가장이며 현재까지 5차례 단기 해외여행 외 장기 체류 기록이 없는 등 도피 위험이 상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해서 사건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를 일률 요청하는 관행은 용인할 수 없다"며 "해당 경찰관은 검찰 수사를 회피,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필요성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가운데 그 필요성이 상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출국금지 심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출국금지 통지 제외 부분과 관련해 "대상자 상당수가 현직 경찰관들이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심히 염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으로 해석하면서 "제외 필요성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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