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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공무원과 소비자모니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해수욕장과 진하해수욕장 일대에서 '휴가철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공무원과 소비자모니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해수욕장과 진하해수욕장 일대에서 '휴가철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울산시 제공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됐다.
 
울산시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일산해수욕장과 진하해수욕장 일대에서 '휴가철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과 소비자모니터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인들에게는 부당요금 자제, 가격표시 실천 등을 홍보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는 휴가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통신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울산시는 피서철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 운영 및 부당거래행위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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