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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일정구역을 말하며, 이 경우 자동차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h로 제한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자동차 보험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의 활동량이 많은 5~6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발생 시간은 등하교 시간인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피해자가 가장 많았으며, 발생 연령은 미취학 아동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피해가 많았다고 한다.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표시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노랗게 페인트 칠한 '옐로우 카펫'은 대표적인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로 자리 잡았다. 
 
옐로우 카펫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안전보호 시설물로 아이들에게 횡단보도 안전공간을 제공한다. 
 
눈에 띄는 노란색 공간의 옐로우카펫은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어린이가 잘 보이도록 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학생들은 무의식중에 노란 공간 속에서 신호를 기다리게 되는데 옐로우 카펫의 사고방지 원리는 바로 '넛지(nudge)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옐로우 카펫은 외부와 구별되는 새로운 노란 공간으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으로 들어가고 싶게 만든다. 어린이들은 노란 공간 속에서 호기심을 갖고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평가도 '대형차들이 많아 항상 아이의 안전이 걱정이 되는데 아이가 옐로우 카펫을 좋아해 항상 거기에 있는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운전자들도 '노란 공간을 잘 볼 수 있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넓혀줘 노란 공간에 있는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앞보다 더 잘 보이게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에 문의하니, 현재 관내 옐로우 카펫설치 현황은 북구지역 매산초, 호계초등 8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학부모 및 운전자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점차 확대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울산지역 '안전속도 5030' 시책 관련하여 앞으로 울산 시내권 구간 제한속도 50km/h,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km/h로 하향된다.
 
2023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된다. 
 
얼마 전 경찰서 앞을 지나오다 '아동에게 동심을, 여성에게 안심을'이란 현수막과 애드벌룬을 보며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으로 우리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고 안심하고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가 다 같을 것이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지정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을 살피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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