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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사당이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개원 후 25년 동안 의사당 리모델링 공사가 한차례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사에서도 천장 등은 제외됐을 정도로 체계적 시설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당 청사 관리업무는 울산시 소관이지만, 울산시의회를 상징하는 공간인 '의사당 본회의장 천장 붕괴 사고'(본보 8월 6일자 3면 보도)를 계기로, 울산시의회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전적으로 사용하는 의사당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울산시의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의사당은 지난 1994년 12월 30일 준공됐으며 현재 연면적 1만4,342㎡,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사용하고 있다. 

25년된 건물로 준공 후 15년이 지난 2010년 한차례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됐는데, 당시 공사는 의원 1인1실 구조로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하고, 노후 위생 배수관 및 통신장비 등 교체, 전기시설 개·보수 작업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화장실(20개)의 경우 시설개선이 이뤄진 6개를 제외한 14개에 대해 개보수 작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본회의장의 천장과 내벽 공사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실 천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말하자면, 개원 후 25년 동안 의사당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에 따른 단계적 공사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울산시의회 의사당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가 울산시에 맡겨진 탓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다.

울산시 행정지원국 회계과 내 청사관리계(직원 8명)에서 울산시청(신·구관)과 시 소유건물을 전담 관리하고 있는데, 울산시와 별개의 독립기구인 울산시의회가 사용해오고 있는 의사당 관리까지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울산시의회 사무처에 전담 부서를 두기에는 조직 및 인원 배치에 무리가 뒤따른다. 현재 총무계·의사계·공보계·입법정책관·전문위원실 등으로 구성된 울산시의회 사무처에서 총무계 직원 한명이 의사당 관리를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기별 개보수 및 수선 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혹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산편성·공사하는 방식으로 의사당 관리를 일관한 것이다. 이처럼 울산시와 울산시의회에서 시의사당 관리업무 분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의사당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발생한 의사당 본회의장 천장 붕괴 사고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만든 결과물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년에 두차례 주기적인 점검을 울산시의사당을 포함해 울산시청 공공건물을 시행하고 있으나, 안전성 평가 중심이다 보니 실내 벽체 등의 마감재까지 살피긴 힘들다"면서 "독립기관으로서 울산시의회 사무처에서 의사당 청사에 대한 세부적인 유지보수 업무는 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 사무처도 "시설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지 못하는 등 다소 불찰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청사에 대한 총괄관리는 울산시 청사관리계 업무지만, 사용자로서 건물 시설에 대한 육안점검을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울산시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나, 2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기적 점검이 미흡한 결과로, 철저한 대책 안전점검과 관리,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시의회 의사당 4층 본회의장 천장 일부 목재 마감재 등이 내려앉았다. 천장에서 떨어진 이들 목재 마감재는 의원 좌석 10여석을 덮쳤다. 사고 당시에는 회기가 아니어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원인은 1995년 건립된 의사당 건물이 노후화된 데다가 최근 비가 많이 온 뒤 접착력이 떨어져 천장 마감재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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