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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이 8월부터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 남구청 제공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이 8월부터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 남구 제공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노상공영주차장 내 고령 근무자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8월부터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실시한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남구 노상공영주차장은 9개소이며, 현장 근무자들은 총 43명이다. 현재 공단은 고령친화직 고용 규정에 따라 만 55세 이상 만 69세 미만 고령친화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는 폭염특보 발효 시 여름철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실시하며, 이 시간에 근무자들은 각자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근무시간은 정상적으로 인정된다.

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아 고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남구도시관리공단 정신택 이사장은 "공영주차장에서 근무하는 고령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열사병 예방 안전 수칙 교육 및 적절한 휴식 시간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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