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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11일부터 3주간 6차례에 걸쳐 여름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집중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11일 송정동을 시작으로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시내번화가 등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 공무원과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경찰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 등의 의무 위반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해 위반 적발 업소에는 계도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코로나19 지역 확산 위험성에 따라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과 시내 번화가의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사업주들에게 청소년 보호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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