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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에 사용해야 하는 교비를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경남의 한 대학교 총장과 교무처장 등 4명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대학교 총장 A(69)씨와 교무처장 B(57)씨 등 대학관계자 4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08년 12월 교무처장 B씨와 공모해 교비 550만원을 교원 재계약불가처분무효확인 소송 변호사비용에 지출하는 등 2012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2,200만원의 교비를 소송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법정에서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업무상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들이 2,200만원 전액을 법인회계로부터 전출받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한 점, 처벌전력이 없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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