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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전수일·이하 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인 창작안정 융자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울산 예술인이 생활안정, 예술창작 등의 목적으로 직접 융통한 대출금에 대한 납부 이자를 지원해준다.

 문화예술 창작공간 임차료, 전시, 공연 등 창작활동 운영자금을 비롯해 문화예술 창작 공간 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시설자금 등을 목적으로 융통한 대출금에 대한 납부이자를 지원해주는 식이다.


 지원범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납부한 대출이자에 대해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24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가구 중위소득이 170% 이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에 있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의 2019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 등을 구비해 재단 예술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단 측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방문 접수보다는 전자우편 접수를 권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신청 접수 후 행정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9월 중 대출이자 납부사실을 확인 한 후 환급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예정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가구 중위소득 비율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우선 선정한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 도모를 통해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2-259-7951
 강현주기자 uskh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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