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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거나 할인율을 인상했다.
 
중구는 최근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임산부, 병역명문가 등이 소유한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이달부터 일부 감면해 준다고 26일 밝혔다.
 
또 기존에 일부 요금 감면이 시행되던 다자녀가구의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기존보다 상향시킨다고 덧붙였다.
 
중구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먼저 출산 임산부를 우대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차 요금 감면대상 임산부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해당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이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을 소유해야 한다. 
 
차량에 부착하는 임산부 증명자료인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산부가 직접 임산부 수첩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중구보건소를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이달부터 주차 요금의 50%을 새롭게 감면해준다.
 
다자녀 가정의 가족 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돼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로 10% 늘렸다. 
 
이외에도 헌혈 및 장기 등 장기 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자과 장기기증 등록자로서 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기존과 같이 주차 요금의 50% 경감을 지속한다.
 
중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가운데 임산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이달부터 50% 요금 감면을 새롭게 시행한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장기기증자의 감면도 지속함으로써 이들이 좀 더 편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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