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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전 남구청장. 울산신문 자료사진
김진규 전 남구청장. 울산신문 자료사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 결국 구청장직을 잃었다. 김 구청장은 정치 신인으로 첫 도전만에 남구청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벌금 1,000만원을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선고 확정으로 당선 무효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 공보 등에는 울산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을 3학기만 이수하고 중퇴했음에도 울산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해 수료나 졸업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변호사로 일할 때 23차례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으면서 9,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올해 5월 열린 2심 선고에서도 '항소 기각' 되면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김 구청장이 지난 7월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구청장 업무에 복귀한지 1달만이다.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음과 동시에 변호사로서의 활동도 5년간 제한된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8조 제2호 등에 따라 5년 후에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해야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김 구청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도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 남구청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남구청장으로 재직한지 14개월여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고, 이날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남구청을 떠났다.

김 구청장의 구정 공백으로 남구 행정신뢰도는 떨어졌고,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에 따른 대응에도 다른 구·군에 비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남구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10개월여 동안 또다시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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