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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 여름 피서·행락지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모두 19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행위를 비롯해 무신고 음식점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등 식품 안전 위해 행위, 무신고 숙박 영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였다. 
 
음식점과 숙박업 등 228개 영업소를 단속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9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청소년대상 주류·담배판매 금지내용 미표시 3개소 △무신고 음식점 6개소 △유통기한경과식품 판매목적 보관 1개소 △식품 표시기준 위반 1개소 △무신고 숙박영업 2개소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6개소 등이다.
 

울산시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무신고 영업 등 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다중이용지역 및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 기획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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