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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 1일부터 발령한 울산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조치 제17호와 관련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착용범위와 예외사항 등에 관한 설명자료를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울산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가 시행되면서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조치의 후속조치로 설명자료를 마련했다.
 
설명자료는 울산시 누리집 새소식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무착용 대상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관련 설명자료 △행정조치 관련 설명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의무착용의 장소 및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상당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착용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먹을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 그리고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 있을 때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와 간식 등을 섭취할 때 이며, 음식물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불가피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울산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행정조치 시행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다"며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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