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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는 9일 김진규 전 남구청장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비용 보전받은 금액 1억3,000여만원 반환을 통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이 경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2항에 따라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김진규 전 남구청장은 지난 8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형 확정으로 당선 무효됐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반환금액은 반환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된 금약은 남구청에 귀속된다.

남구청장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2021년 4월 7일 치러질 예정이다.
남구선관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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