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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일부 개정을 확정한 것과 관련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일까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로 일시적으로 상향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는 추석 연휴기간 농축수산물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등을 통해 우리 농축수산가 지원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며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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