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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지역 내 학원단체 중 하나인 울산교육연구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원 등 교습시간 제한' 공론화 및 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지역 내 학원단체 중 하나인 울산교육연구회와 간담회를 갖고, '학원 등 교습시간 제한' 공론화 및 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울산시의회가 최근 울산시교육청의 학원 교습시간 조정을 위한 공론화 추진에 대한 지역 학원업계의 반발과 관련, 의견 청취를 통한 조정 및 중재에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 17일 지역 내 학원단체 중 하나인 울산교육연구회(회장 박영욱)와 간담회를 갖고, '학원 등 교습시간 제한' 공론화 및 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근호 교육위원장과 김선미 의원, 윤덕권 의원, 울산교육연구회 박영욱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했다.

 울산교육연구회는 이 자리에서 학원업계를 대변하며, 교습시간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업계 존폐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교육청이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 학원업계는 "정작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 최대 학원 단체의 여론을 묵살하려 한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울산교육연구회 측은 "지역경기 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쳐 학원 운영이 정말 힘든 시기"라며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만이 아니라 교습소, 개인과외들도 적용돼야 하는 사안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원의 학생 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운영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전국에서 울산만 교습시간을 초·중·고 자정까지 해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전제했다.

 이 자리에서 윤덕권·김선미 의원은 "교습시간은 학원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러 상황을 감안한 최적의 절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학원 경기도 살리고 학생들이 교육 선택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교육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맡고 있는 학원으로서 생계와도 직결돼 경영상 겪어야 하는 힘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타시도와 현재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공론화를 거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공통된 의견들을 교육청에 제안하도록 하고 학원관계자 의견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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